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의 임직원이 거래의 주체로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입 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업자와 사업상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공단(이하 “공단”) 성과급으로 임직원들에게 인터넷쇼핑몰(○○○○:단순거래중개업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1인당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일종의 전자화폐)를 공단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하였음. 임직원은 100,000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상품을 인터넷쇼핑몰업체에 구매신청하면 해당상품 공급업체가 임직원이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을 함. 이와 관련 공단은 100,000원 한도(구매신청하지 않은 임직원은 근로소득 과세 없음 또는 각 임직원이 구매 신청한 금액)내에서 각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최종 구매신청이 확정되면 공단은 구매한 총 상품대금에 대해 은행을 통하여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는 종결되며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참조 가. 계약당사자 : 공단 ↔ ○○○○ 나. 상품흐름 : 해당 공급자 ↔ 임직원 다. 물품대금흐름 : 공단 → 인터넷쇼핑몰업자(○○○○) → 해당공급업체 ○ 질의내용 질의 1. 이때 공단은 인터넷쇼핑몰업체에 4억을 송금하였다면 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수수하고 당사는 4억에 대해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