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결산조정)하고 있음
- 공단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매년 기금결산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관련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음
- 공단은 외감법상의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아니나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책임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질의내용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844, 2003.10.23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