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공장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개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7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공장시설인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質疑內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0년 이상 사용하던 공장설비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 ․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개시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1차 생산설비를 이전완료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을설) 2차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구공장 생산제품 모든 종류를 생산하게 된 때 병설) 구공장의 모든 설비를 신공장에 설치완료하고 신공장 전체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349, 2005.02.25.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0601, 2001.04.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 12. 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이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