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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7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항일수는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