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의한 수익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5%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A금융기관이 PFV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인 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즉, A금융기관은 PFV에 대한 지분을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대가로 신탁회사로부터 1종 수익권(출자지분 원본 및 연 9%의 수익에 대한 권리) 및 2종 수익권(연 9%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을 받아, B은행에 1종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2종 수익권은 비금융기관에 양도함 - 비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B은행의 A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을 보충하는 의미의 자금보충약정(1종 수익권에서 연9%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 - PFV는 사업의 정산에 따라 주주인 A금융기관에게 배당 및 분배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재원으로 B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함. <거래 요약도> 2종 수익권 양도 PFV지분참여 배당 자금보충약정 대출원리금 상환 PFV지분신탁 1,2종 수익권 1종 수익권 담보대출 ○ 질의내용 (1) A금융기관이 PFV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법인세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수익권자가 A금융기관인 경우에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A금융기관이 PFV의 주식 신탁 등에 의하여 A금융기관 ․ 비금융기관 ․ 신탁회사 사이에 PFV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권구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005. 7. 15.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4. 주주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73, 2006.05.30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팀-2091, 2005.12.1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4, 2004.05.1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