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이전계획서」서식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전계획서 」양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1항 제2호의 「이전계획서 」양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o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제1항 제2호에 언급되어 있는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31까지 보유하고 20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o 당해 조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찾아보니 이전계획서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7항제2호 , 제57조제11항제2호,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 대한 적용은 언급이 없기에 질의하는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대한 요건 충족을 위한 이전계획서를 제출 시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16. 영 제56조 제7항 제1호 ․ 제2호, 영 제57조 제11항 제1호 ․ 제2호 및 영 제78조 제5항 제1호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 서식 (2002. 3.30. 개정) 17. 영 제56조 제7항 제2호, 영 제57조 제11항 제2호 및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 서식 (2002. 3.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