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에서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 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