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여 CP(contents provider)에게 공급하고 CP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인 게임 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공급하고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 및 회수함. 게임 이용자로부터 회수한 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CP에게 주고 다시 CP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자에게 주게 되는 경우에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2002, 2002.11.05. 【제목】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제공 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 제공 완료 시임 【질의】 법인이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정산업무 절차) · 7/ 5: 개통(사용 월) · 8/10: ○○에서 가입자에게 요금고지서 발부(청구 월) · 8/25: ○○에서 용역제공 회사로 요금청구내역서 통보(가입자요금 수납) · 9/15: ○○에서 용역제공 회사로 정산내역을 통보, 용역제공 회사는 이상 유무 확인 후 ○○인터넷 운영국으로 통보(정산 월) · 9/30: ○○ 인터넷 운영국에서 용역제공회사로 정산금액 입금 〈갑설〉 가입자가 사용한 월의 익월(청구 월) 또는 정산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분류/일자】서이46012-11916, 2002.10.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