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B, C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A는 B의 지분을 97% 소유하고 있으며, A, B는 C를 지배할 목적으로 2004년 4월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1주당 90,000원에 취득(C에 대한 A, B의 지분은 각각 78%, 16%)하였으며, C의 주식은 A, B가 최초 취득한 이후 2006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거래한 사실이 없음. - C를 A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B는 C주식(16%)을 합병 이후 A의 합병신주로 교부받게 되어 A와 B는 상호보유주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위해 B가 소유하는 C의 주식을 A에게 처분하고자 함. - C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1주당 40,000원임 ○ 질의내용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동 거래금액의 시가 범위 여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로 거래하며, 이 때 발생한 처분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식함 (을설) 2004년 4월에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가 있으므로 그 당시 거래금액으로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19, 2006.05.02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262, 2005.08.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441, 1994.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