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액정유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써 생산기계 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조 설치면제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2백만원을 부과 받았음. - 또한 생산 기계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용수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별도의 배수시설의 신축, 증축은 없었음. - 당해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사용기간의 제한은 없음. ○ 質疑內容 상기내용과 같이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리에 대하여 ― 생산기계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12.29. 신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453, 1997.05.29. 【질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 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용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금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 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2498,2004.11.30. ⇒ 법인-3170(2004.11.26.)에 의함 【질의】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을설〉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