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 로얄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 해당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동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팩토링거래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에 있어 로얄티 수익권의 팩토링 거래 해당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동 거래가 팩토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 법인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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