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6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납부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납부서만 확인함.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자가 발급받은 『비과세 등의 확인서』확인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만으로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불이행시 불이익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④ 법 제15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