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시 감면대상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한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구 공장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96년부터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시에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 확장을 위하여 2003. 3월부터 ○○시에 공장을 매입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던 중 다시 ○○시로 2005. 6월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지점 공장을 양도하였음. ―구 공장(○○지점) 대지: 1,000평, 건평: 500평으로서 건평 100평은 임대하여 주고 400평은 실제 제조활동을 하였으나 매출은 본점에서 계상되어 2004. 1기까지는 임대수입만 발생한 상태이나 2004. 2기부터 양도일까지는 지점 매출액이 발생하였음. * 구 공장 부동산 양도차익 : 2억 원, 양도 당시 매출액 : 3억 5천만 원 * 실제 제조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로는 전력비, 수선비, 소모품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質疑內容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본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규정된 구 공장 양도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 시 임대한 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비율 방법은 ? 질의3)의 경우: ○○시에 소재한 본점을 지점이 위치한 ○○시로 이전할 경우로써 즉 본점을 지점과 합병하는 경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 후의 법인소득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의 감면 시 과세이연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재일46014-1148, 1997.05.10.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1776, 2003.10.14.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갖춘 자로서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698, 1998.09.22.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 연면적이 공장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