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역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합병 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역합병을 추진하고자 함. ①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② 역합병 후 합병회사의 자기주식(피합병법인 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할 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③ 불공정 합병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12.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소득46011-3233, 1996.11.21.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임. 2. 또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매입가액에 매입수수료 및 당해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이때, 당해 주주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에 대하여는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1팀-1029, 2005.09.01.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 2.11.)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