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거래시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운용서버로서의 기능과 개발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 ․ 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재판매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도구(Toolkit) 및 운용서버로서의 기능을 가진 AR System(Action Request System)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를 최종사용자(End User)인 고객에게 재판매 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재판매자)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당해 AR Syste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R System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당해 어플리케이션에 AR System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AR System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 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싱가폴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7-516(1998.08.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047(2002.05.17)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재판매자(복제권 등의 권한없음) 또는 최종사용자임]이 소프트웨어 공급업자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기업용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컴퓨터 네트웍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최적의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임]를 도입하며 판매․사용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계약내용 등이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기질의회신(국업 46017-217, 1999. 12. 30 및 국총 46017-787, 1998. 11. 19)을 참고하기 바람 ○ 국업46017-217(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타베이스의 효율적․안정적 운용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 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총46017-787(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 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 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