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3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o 무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당사가 기업개선약정에 의하여 채권단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본다는 관련 예규에 의하여 피출자회사의 채무면제익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출자전환할 때 상장주식인 경우 시가 적용에 대한 방법임. ※ 관련예규 : 재법인46012-37, 2003. 3. 6. o 출자전환 내용 ― 전환청구일 : 2005.10. 4. ― 1주당 발행가액 : 5,000원 ― 전환청구일 종가 : 3,700원 ― 전환청구관련 공시 : 2005.10. 5. ― 전환청구 익일 시초가 : 3,200원 [質疑內容] o (甲設) 채무면제익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는 3,7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o (乙設) 채무면제익 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는 3,2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 31. 단서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1-72…3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4. 4. 1.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법인46012-37, 2003.03.05. 1.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상기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우리 부 예규 재법인(재법인 46012-191, 1999. 12. 6.)은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2, 2005.01.05. [질의] (질의 1) 제2차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액면발행)이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소 시가에 미달하고, 출자전환의 효과가 반영된 후의 주식가액은 출자전환가액(즉, 발행가액)인 5,0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경우,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 상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