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초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장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국에 1997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중 2003년 중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액이 추징되어 2003년 말 철수하게 되었으며 현지 법인의 모든 재산이 중국세무당국에서 압류하여 2004년 말 공매완료 되었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상태임. ○ 질문 당 법인이 2003년에 회계 상 대손금으로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금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 추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12.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12.31. 개정) 9.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1호 ~ 14호 생략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서이46012-11498, 2002.08.12. 【제목】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태국소재의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랑스계 외국법인 등과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 관리, 발전 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부분을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태국의 경제위기 상황(imf)으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나. 유사사례 |
|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손금산입방법은. 〈갑설〉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함. 〈을설〉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