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규정된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비율 적용 시 중기업 및 소기업 해당여부와 관련된 내용임 ―매출액 현황 및 종업원 현황 ․ 2003년 매출액: 900억 원 ․ 2004년 매출액: 1,400억 원(최초 중소기업 요건 초과 사업연도) 종업원 수: 50인 이상 ․ 2005년 매출액: 500억 원 종업원 수: 50인 이하 ○ 質疑內容 중소기업 기준요건 초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되던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에 해당된 경우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을 중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감면비율 (2004.12.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04.12.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12.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0159, 2003.01.22. 【질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이전 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 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수도권 안 법인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수도권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임(재조예 46019-176, 2001.10.20.).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이46012-10002, 2002.01.0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소기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기업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중기업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