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및 제13조의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내지 【별표8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귀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을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25조의【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당 법인이 투자하는 아래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내지 【별표8의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작업장 통로 철계단 가드레일 공사, 오염물질 저장 창고, 원료 ․ 반제품 ․ 제품 자동 이송라인, 원료 창고 및 투입, 출구 집진기 설치, 항생제투입구 별도 설치, 제품 테스트기, 출입구 차량소독 설비, 출입자 소독실, 공장내부 중앙 냉 ․난방기 설치, 작업장 내 FAN설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12.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12.30.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12.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12.11. 신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12.31.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 3.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개정) 1. 삭 제 (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2002.12.11.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 사업을 위한 시설 (1998.12.28. 개정)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5. 산업재해예방시설 (1998.12.28. 개정) 6. 광산보안시설 (1998.12.28. 개정)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1998.12.28. 개정)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2000 .12.29신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2004.12.31. 신설) 10. 해외자원개발설비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삭 제 (2000.12.29.)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4.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개정) 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2005. 2.19. 개정)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개정)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개정)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2005. 2.19. 개정)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신설)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2.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환경ㆍ안전설비의 범위】 ① 삭 제 (2001. 3.28.) ② 영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2003. 3.24. 개정) ③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④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2004. 3. 6. 개정) 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2. 영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2004. 3. 6. 개정)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2005. 3.11. 개정) 4.「유통산업발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2005. 3.11. 개정) ⑤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6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당해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1999. 4.26. 개정) ⑥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7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2005. 3.11. 개정) ⑦ 영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⑧ 영 제22조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8의 2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2001. 3.28.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