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2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실질적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2.12.11. 법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이란 당시 같은 법 별표7 [대도시권역]에서 규정한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시 ○○읍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 착공 및 이전과 구공장의 용도 등의 감면 요건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체로 2001. 4. 7.: ○○시 ○○읍에서 본사 및 공장 운영 2003. 5월: ○○시 ○○동에 소재하는 공장부지 취득하여 공장착공 2004. 9월: ○○시 공장 준공하여 본사 및 공장 이전 ○ 질문 위와 같이 본사와 공장을 이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7조【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2028, 2002.11.08.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 내지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전 일에 관하여는 우리 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647(2000. 3. 8.)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세 외의 조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그리로 문의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