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 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되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9.10.14. 인적분할을 결의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99.12.15.일자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분할등기하였음. 당해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분할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에 의하여 분할을 실시하고 분할법인은 잔여사업부문을 가지고 존속함 분할시 분할존속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와 같음 차) 부 채 6,005백만원 대) 자산 93,790백만원 자본금 6,000백만원 재평가적립금 81,785백만원 한편, 분할법인의 주식 30주당 분할신설법인의 신주 1주를 교부하여 분할대가로 교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액면가액은 200백만원임 1) 이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로 소멸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대가(분할신주 액면가액 평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분할대상 자산 중 감가상각부인액(810백만원)은 손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 라.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23,2002.10.02 [질의]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