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3
냉동 창고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냉동 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지게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냉동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와 관련하여 냉동 창고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2. 도매업 ․ 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2005. 3.11. 개정)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13.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 운반장비(2004.10.16.개정)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2005. 3.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