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료를 임대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3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 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2년 8월 21일 이전에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으나 자회사가 파산선고 되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일부 대여금은 파산채권 부인되어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또한, 당사는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하였는데 자회사가 부도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해당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관련 약정에 의거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청구법인의 예금으로 변제처리 하였으며 당사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함. 상기의 경우 파산채권 중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은 채권과 인정받지 못하여 파산채권 확정의 소가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28조를 적용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12.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087, 2002.05.24. 【질의】 1.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2.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언제까지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법인46012-3962, 1995.10.24.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거 당해 특수 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661, 2004.12.17. 【질의】 법인이 특수 관계법인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였고, 당해 채무보증의 보증자로서 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는바, 당해 특수 관계법인이 영업중지 상태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당해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한 실정임. - 이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 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48, 1998.12.10. 및 서이46012-11087, 2002. 5.24.)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