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3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점 및 공장소재지 ; 경기도 ○○시 ○○면 - 서울지점소재지 ; 서울 ○○구 ○○동 - 서울지점에 대표이사 및 임원 이하 전체인원의 2/3 근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 본점 및 서울지점 이전 예정지 : 충북 ○○ ○○단지내 ○ 질의요지 등기상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규정하는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보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731, 1998.03.25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31, 1998.01.3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총자산 부채 또는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개의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같은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9조 제5항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