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2003년 10월 6일로 등기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03년 10월 8일이며, 벤처기업확인서상 벤처기업확인일자는 2005년 10월 6일로 기록되어 있음.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재조예46019-122, 2001.07.27. 【제목】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의미 【질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2년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창업일과 확인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창업일 에 대한 검토(법인인 경우) 〈갑설〉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개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확인받은 날(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갑설〉 벤처기업확인요청서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벤처기업 확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병설〉 벤처기업 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 서이46012-11189, 2003.06.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