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손으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세액공제 신청은 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세액공제 신청은 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바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 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1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14.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 청구 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일46014-1256, 1999.06.30.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039, 1998.04.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 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1327, 1995.05.24.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 는 신고 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등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납부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