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겸직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5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는 업무기여도 등에 의하여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A)의 종업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B)의 종업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법인과 B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A법인과 B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각각 총무부, 경리부, 영업부, 영선부 등이 있었으며,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으므로 B법인의 주주는 단독주주가 되어 특수 관계 법인이 되었음. ―B법인의 경우 총무부, 영업부, 영선부는 기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나 경리부 직원은 모두 전출 또는 면직되어 경리부는 한명도 없는 상태이므로 B법인의 경리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아니하고 A법인의 경리직원이 A법인과 B법인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함. ○ 質疑內容 甲說)의 경우: A법인 경리직원이 B법인의 경리일을 같이 하고 A법인에서 급료 등을 받아 A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乙說)의 경우: A법인 경리직원이 B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급료를 받아 해당 금액을 A법인과 B법인에서 각각 손금처리 하는지 여부 丙說)의 경우: A법인의 경리직원은 A법인만 고용계약 체결하여 A법인으로부터만 급료를 받아 A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A법인과 B법인이 경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921, 2005.11.28. (사실관계) o 당사(갑 법인)는 공동투자자(을 법인)와 내국법인인 병 법인에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으며 갑 법인과 병법인은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o 병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 중 a는 당사의 미등기 임원으로서 당사에서 파견되어 병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병 법인은 공동 대표이사인 a의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급여는 병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적음. (질의 1) 갑 법인의 미등기 임원인 a를 병 법인에 파견하여 병 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병 법인으로부터 a의 급여를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받을 경우 병 법인은 당해 용역비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갑 법인이 a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갑 법인은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a의 퇴직금을 갑 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병 법인에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병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갑이 받아 a에게 1억을 줄 경우 그 차액인 5천만 원이 특수 관계인 갑과 병에게 부당행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 법인과 병 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