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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