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소유농지를 협의 매수함에 있어, 국가가 당해 토지상 임차 경작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경작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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