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함은 외국환은행 내부의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질의 1)의 경우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 함은 재화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도 이에 포함하는지 (질의 2)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은 것”이라 함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의 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외국환은행 내부의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포함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2. 12. 30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1498,2002.08.12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법인이 태국소재의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랑스계 외국법인 등과 컨소시엄으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관리, 발전장비 및 건설자재의 공급부분을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태국의 경제위기 상황(IMF)으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손금산입방법은 〈갑설〉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함 〈을설〉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