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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