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 -564, 2001.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 -564, 2001.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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