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북경에 설치 운영하면서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급여는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상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연구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를 북경에 설치 운영하면서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은 한․중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급여는 동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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