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외국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방송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재 허가를 득함에 있어 방송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방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방송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재 허가를 득함에 있어 방송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방송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익재단 등에 매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액은 실제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