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설합병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31
내국법인이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인 항공화물 창고시설을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10조에 의거 합리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고 일정기간의 창고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OT: build-own-transfer)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시투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소유권이전 여부, 창고시설 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복합 운송 주선 업체로써 물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을 위하여 2004년 ○○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시 ○○구 ○○동)내에 창고를 신축하여 2005년 12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건축물은 당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공항공사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로 영업 개시일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50년간 사용 후 당해 창고를 공항공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되어있음. ―복합 운송 주선 업체에게 물류창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식되나 50년 후 무상 양도조건으로 인하여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음. ○ 質疑內容 (甲說) 당해 창고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乙說) 당해 창고시설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4항 및 제14조 관련) 8. 창고시설 등의 범위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1583, 2005.10.05.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r)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철도구역 내 또는 항만구내의 정부소유 부지에 국유재산법 또는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유통 합리화 시설(창고 등)을 건설하여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r)으로 투자를 하여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BTO 방식이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재조예-166, 2005.3.11. ⇒ BOT 방식(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BOT방식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BOT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