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0
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a)의 규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 제11조【이자】[1982.09.09] 1. 일방체약국애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취인이 은행이고,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차관인 경우 그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 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국의 경우 : 한국수출입은행, - 스웨덴의 경우 : 수출신용원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