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 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52, 2006.0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