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3월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 - 200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2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관련예규 ○ 법인46012-1196, 1999.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1467, 1998.06.03.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