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재건축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300명을 400명으로 부당하게 증원하여 아파트 분양모집공고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경우와 2. 구청에 신고한 분양가는 평당 341만원인데 실지 부과금은 평당 600만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