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과세특례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 중족 여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2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조합원 인원수나 분양가를 다르게 분양하였더라도 법인세는 실제 분양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분양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재건축아파트 시행사가 조합원 300명을 400명으로 부당하게 증원하여 아파트 분양모집공고 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경우와 2. 구청에 신고한 분양가는 평당 341만원인데 실지 부과금은 평당 600만원인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