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1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당사는 2004년도에 퇴직금 추계액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퇴직보험료를 적정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뒤 세무결산 시 이를 알게 되어 불입 보험료 중 초과분을 손금처리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음. ―즉 전액을 손금계상한 후 초과액을 손금부인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부터 적정 금액만을 퇴직보험 충당금 전입계정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 質疑內容 質疑 1)의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 전년도 과다불입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보험예치금을 당해 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質疑 2)의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12.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12.2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제도46012-10341, 2001.03.29.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 규정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