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9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가 아니어도 사용기준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구분10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비용으로 규정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연구전담부서 등에 소속된 인건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1에 규정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아닌 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개발 개선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바 관련 경상개발비 지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2.타사의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산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타 사 전산실의 프로그램 개발, 전산설비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법인 내부에도 전산부서를 두고 회사 전사적으로 사용할 재무/인사/예산 등의 연구 관련 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구부서 및 전산부서의 인건비등 지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2004. 6. 5.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 10. 정보처리 및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 │ │ 컴퓨터운용관련│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 │ 업 또는 부가통│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 │ 신업의 육성 │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 자의 인건비 │ │ │② 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 │ │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②~⑨생략) ⑩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