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자산을양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o 당사는 2005. 4월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에 민박, 임대업, 편의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 o 또한 당해 법인의 이사와 제3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매입과 동시에 기존의 민박 및 임대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으로 2005. 5월 인허가를 신청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로써 회원권의 분양을 추진 중에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이 당사가 개인들이 민박, 임대업, 편의점으로 운영하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엄 사업으로 인허가를 취득하고 회원권 분양 및 콘도운영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장의 자산을 양수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518, 2003.03.15.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 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 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1팀-960, 2005.08.16. 【질의】 o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타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개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임)하여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사업(제조업)을 운영하려고 함. o 위와 같은 경우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는지(기존의 개인사업장도 계속 영위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공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