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에 의해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출연받기로 함(1차연도 : 2004.7.1~2005.6.30). 연구종료후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실시기업)은 연구성과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이내 질의법인이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정부에 반환하기로 약정함. 질의법인은 연구종료 후 직접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만 기술료를 부담하며 그 외 제3의 타사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실시기업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이 기술료를 부담하지 않음. 이 경우 매년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산입시기
○ 질의요지
성공한 기술개발에 대해 제3의 기업이 이용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제3의 기업이 정부에 반환함으로 인해 질의법인이 기술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의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377, 2000.12.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그 성공 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9, 2006.01.05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99,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40, 2006.02.28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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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술개발 1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2004년과 2005년도 각각 지원받은
바 있으며, 2004년도에 지원받은 약 1억6천만원은 부채계상하였고 2005년도에 받은 1억6천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 종전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채계상한 2004년도 지원금액을 익금산입할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갑설〉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기술료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함.
〈을설〉 계속지원이 안되면 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지원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기술료로 납부할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함.
〈병설〉 중도에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정부출연금을 모두 종전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