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LG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함)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함)와 2007.5.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업양수도는 2007.10.1일에 실행하기로 함.
- 사업양수도 당초 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계약 당시 1,055,600백만원)은 양수도 실행일 현재 재산정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양수도 실행일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7.9.28일 추가 합의서에서 양수도 대금은 5회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분할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함.
- 사업양수도일 기준 재정산차액은 5회 차 대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함.
- 한편, 신한카드는 사업양도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계획이며, 2007.10.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허가가 취소 됨.
- 사업양수도 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일정 및 지급금액(안)
(단위:백만원)
| 회 차 | 지금일자 (매월 첫 영업일) | 금 액 | 기 간 |
| 1 | 2007.10/1 | 200,000 | |
| 2 | 2007/11.1 | 200,000 | 31 |
| 3 | 2007/12.3 | 200,000 | 32 |
| 4 | 2008/1.2 | 200,000 | 30 |
| 5 | 2008/2.1 | 255,600+α | |
※ α: 양수도실행일 현재 양수도 대금 재산정으로 인한 정산차액.
- 양도자, 양수자의 구분: 양도자(신한카드), 양수자(LG카드).
- 사업양수도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의 기업회계기준상 분류: 이자수익으로 계상.
- 사업양수도시 계약에 의해 분할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양수도 양 당사법인은 2007.5월 영업양수도 계약시 실무상 업무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결산일인 2007.3월말 기준으로 평가한 양수도 대금으로 계약하되, 양수도 실행일인 2007.10.1기준으로 사업양수도 대금을 재산정하기로 약정함.
- 양수도 실행일인 07.10.1일 기준으로 사업양수도 대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결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평가업무가 종결된 후에 사업양수도 재 정산금액이 확정되므로 재 정산차액은 분할대금의 5회차 지급시 가감하기로 약정함.
- 재 정산이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양수도 대금 재 정산을 위해서는 실무상 신한카드의 07.9월말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고 이에 대하여는 평가업무가 종결되어야 재 정산 차액이 산정되므로, 이 과정 소요되는 기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재 정산차액을 5회차 지급시 정산하기로 함.
○ 질의요지
- 질의1) 사업양수도대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본 건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유사한 조건의 제3자와의 할부거래에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율은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되지 않음.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됨.
- 질의2) 사업양수도 대금을 재정산하는 경우 재 정산차액의 이자기산일을 재 정산차액이 확정되는 날로 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자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435,2007.08.0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119,1997.01.15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
○법인46012-513,1998.03.0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