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양수시 법인의 임원에 대한 현실적인 퇴직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 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996년 2월 특수 관계 법인인 갑과 을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특정 사업부문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는바, 동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금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이때 갑의 양도대상 사업부문 소속의 임원 A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해 을의 임원으로 승계되었고, 동 임원 A의 사업양도일까지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 도한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을이 인수하였음. 한편 상기 사업연수도와는 별개로 갑은 특수 관계에 있는 병에게 특정사업의 양도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갑 소속의 임원 B가 병으로 승계될 예정임. 갑과 병 사이의 사업양수도 또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며 임원 B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마땅히 병이 인수할 예정임. ○ 질문내용 질의 1. 갑과 병간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따라 갑 소속 임원 B가 병의 임원으로 승계되는 것이 소득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1996년에 발생한 갑과 을 간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따라 갑 소속 임원 A가 을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 소득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517, 1993.11.20.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 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 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02.26.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1416,1987.05.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186, 1999.08.13.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 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