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한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 간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도법인의 임원이 양수법인의 임원으로 전출되는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996년 2월 특수 관계 법인인 갑과 을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갑의 특정 사업부문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는바, 동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금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이때 갑의 양도대상 사업부문 소속의 임원 A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해 을의 임원으로 승계되었고, 동 임원 A의 사업양도일까지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 도한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을이 인수하였음. 한편 상기 사업연수도와는 별개로 갑은 특수 관계에 있는 병에게 특정사업의 양도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갑 소속의 임원 B가 병으로 승계될 예정임. 갑과 병 사이의 사업양수도 또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며 임원 B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마땅히 병이 인수할 예정임. ○ 질문내용 질의 1. 갑과 병간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따라 갑 소속 임원 B가 병의 임원으로 승계되는 것이 소득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1996년에 발생한 갑과 을 간의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따라 갑 소속 임원 A가 을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 소득세법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률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517, 1993.11.20.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 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4164, 1999.12.0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임원을 제외함)을 전입 받은 법인이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시점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출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02.26.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 법인22601-1416,1987.05.29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186, 1999.08.13.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 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