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 개시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0
저감시설로 인하여 저감확인서(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다자조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조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규약에 의거 불란서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가 저감되는 시설을 국내의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저감확인서〔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유엔산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집행위원회 (UN Executive Board)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다른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소득을 일정비율로 당해 불란서법인 및 대한민국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에 귀속시키는 경우, 저감시설로 인하여 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란서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저감시설로 인하여 저감확인서(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다자조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조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규약에 의거 불란서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가 저감되는 시설을 국내의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저감확인서〔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를 유엔산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집행위원회 (UN Executive Board)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다른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한 후 판매소득을 일정비율로 당해 불란서법인 및 대한민국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KEMCO)에 귀속시키는 경우, 저감시설로 인하여 CER의 판매소득이 발생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불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란서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