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양수도의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0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남측 거주자에게 발생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남측 거주자에게 발생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