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인이 분할과 관련한 세무상의 특례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법상의 분할비율산출방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가스제조업과 가스설비건설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으로 과세특례요건을 만족시키는 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분할형태는 분할회사가 존속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단독을 설립되는 방식인 바, 그 동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해오고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특례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데 어떤 비율로(예, 분할 비용 또는 각 회사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비율) 분할해야 하는지 2.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이 거의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손금처리 해야 할 경우 분할하는 사업연도에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는 것인지 3. 특례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분할비율 산출방식에는 제한이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1항 합병관련규정 생략)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