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8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과금과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인식시기는 갑설) 수납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금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과금과 청구 및 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된 결제금액의 5.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콘텐츠제공업체(CP)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152, 2000.10.20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2.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406, 1997.09.1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