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았더라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음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영업활동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감면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1) 최초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질의2) 당사의 내국인 주주들이 영국법인에게 전량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변동된 경우 (질의3) 거래처와 직접계약방식에서 주주인 영국법인을 통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수익구조가 변경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9. 10. 30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⑦ 삭 제 (2002. 12. 30)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723,2003.10.01 [질의] 당사는 2001년 5월에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아 오던 중 2003.5.31.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3년 6월에 관계기간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신청, 2003.7.1.에 동 확인서를 재교부받았음 (질의 1) 이 경우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여부 (질의 2) 감면이 가능한 경우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교부된 확인서의 발급일까지 약 1개월 공백이 발생하는 바, 2003년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